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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울산청소년지도사협회가 3일 창립선포식을 가지고 정식 창립을 했다. |
울산청소년지도사협회는 울산 지역 내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보유하고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들의 협의체로 ▲청소년지도사의 권익 옹호와 복지 증진 사업 ▲청소년정책의 연구·개발 및 관련 사업 ▲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사의 역량개발 및 교류·협력 사업 ▲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·훈련 사업 등 청소년지도사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.
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기본법 21조에 근거한 국가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연수 과정을 마친 뒤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.
협회장으로 선임된 이영주 협회장(울산흥사단 사무처장)은 “지역 내 청소년지도사들의 전문성과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울산 지역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역량 있는 청소년으로 성장하기 위한 충실한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협회를 운영하겠다”고 말했다.
또 “관내 청소년지도사들의 사회적 위상과 권익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청소년지도사의 직업군을 만들어가겠다”고 창립 포부를 밝혔다.
울산청소년지도사협회는 앞으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비롯해 관내 청소년 관련 기관, 단체 등과 협력을 통해 회원 모집과 홍보를 통해 청소년지도사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협회의 안정화를 진행할 예정이다.
이남주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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