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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울산 남구청은 1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강화되는 도로교통법(일명 ‘민식이법’) 개정과 관련해 관내 초등학교 인근 횡단보도 내 보행 사고를 줄이기 위해 12개 학교 25개소에 옐로카펫을 설치했다. |
옐로카펫은 어린이나 보행자를 위해 횡단보도 대기공간을 식별하기 좋은 노란색으로 도색해 운전자가 쉽게 대기자를 인식할 수 있게 해줌 으로써 차량 감속을 유도로 교통사고 발생률을 낮춰주는 교통 시설이다.
남구는 2018년부터 울산시교육청(교육감 노옥희) 및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울산지역본부(본부장 한선영)와 옐로카펫 설치를 위한 상호 협약을 체결해 18개 학교 31개소에 옐로카펫을 설치했다.
남구 관계자는 “내년에도 초등학교 옐로카펫 설치에 대한 사업을 이어 나가기로 하는 등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위한 시인성 향상을 위한 교통시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”고 말했다.
박기민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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