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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울산 남구청은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203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ㆍ공시하고 11월 30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. |
이번 대상필지는 1월부터 6월까지 분할, 합병,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로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.
개별공시지가는 개별 통지하지 않으며 ‘일사편리 울산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’을 통해 열람할 수 있고 구청 토지정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도 누구나 확인이 가능하다.
한편 이번에 결정·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구청 토지정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‘일사편리 울산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’을 통해서 접수할 수 있다.
이의신청 접수된 필지는 12월 24일까지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.
남구 관계자는 “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,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길 바란다”고 당부했다.
자세한 사항은 구청 토지정보과 지가관리계로 문의하면 된다.
박기민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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