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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경주시는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1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21년 노후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. |
이번 사업은 380가구(지붕개량 30가구 포함)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, 각 읍·면·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다음달 18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다.
사업내용은 주택 및 부속건물, 창고 및 축사를 구분해 주택 및 부속건물은 최대 344만 원, 창고 및 축사는 최대 688만 원까지 슬레이트처리비용을 지원하며, 노후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 개량시에는 최대 300만 원(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610만 원)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.
신청은 경주시청 홈페이지(www.gyeongju.go.kr)<경주소식<고시공고 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건축물 주소지 읍·면·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되며,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(☎054-779-6384)으로 문의하면 된다.
경주시 관계자는 “이번 사업은 노후슬레이트 불법처리를 사전 예방하고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”고 말했다.
이남주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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